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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3 2012나69816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성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세종산업(이하 ‘원고 세종산업’이라고 한다)은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세종산업의 직원이며, 피고 성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일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경기 여주군 B 외 4필지 지상에 ‘C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 성일종합건설이 분양한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른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준 금융기관이다.

나. 원고 세종산업은 피고 성일종합건설과 사이에 위 아파트 10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원고 세종산업의 명의로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직원인 원고 A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성일종합건설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07. 11. 7. 피고 성일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282,87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양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순번 납부일시 금액 비고 1 2007. 11. 7. 14,143,000원 계약금 2 2007. 11. 20. 42,430,000원 3 2007. 12. 20. 28,287,000원 1차 중도금 4 2007. 12. 20. 28,287,000원 2차 중도금 5 2008. 1. 20. 28,287,000원 3차 중도금 6 2008. 5. 20. 28,287,000원 4차 중도금 7 2008. 9. 20. 28,287,000원 5차 중도금 8 2009. 1. 20. 28,287,000원 6차 중도금 9 입주지정일 56,575,000원 잔금

라. 또한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 성일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 바닥마감재 등에 대한 옵션을 추가하면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 1,450,000원, 2008. 9. 20.까지 중도금 5,800,000원, 분양대금의 잔금 지급시에 잔금으로 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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