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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663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9,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프.아이.에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수원시 장안구 C 지상의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한 시행사로서 2010. 8.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8. 3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환은행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후 외환은행에게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면 외환은행이 그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0. 9. 7. 외환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A은 2013. 10. 23. 소외 회사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101동 2102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60,019,680원, 계약금 56,001,970원, 잔금 504,017,710원, 잔금지급일 2013. 12. 23.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6,001,970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마. 피고 B은 2013. 5. 14. 소외 회사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106동 2203호’라 한다)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7. 계약금 중 일부인 47,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바. 피고 B은 2013. 7. 18.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106동 2203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560,019,680원, 계약금 56,001,968원, 잔금 504,017,712원, 잔금지급일 2013. 9. 27.로 정하였고, 같은 날 앞서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사. 외환은행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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