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1 2016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 278에 있는 남송사거리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위험운전여부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