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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번길 정자사거리 앞 노상을 수원중부경찰서 방면에서 화서문로터리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여)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수원 장안구 송죽동 소재 만석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941번길 정자사거리 앞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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