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태장삼거리 방면에서 우산철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2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위험운전여부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