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8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지구대에서 피해자인 C지구대 경찰관 D(남, 35세)에게 의경대원 10여명과 동료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이 씨팔, 경찰관들이 일처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가 재차 이유가 없으시면 돌아가라고 만류하자 계속하여 지구대 밖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개새끼들, 좆같다. 경찰관 씨팔놈들”이라면서 욕설을 하면서 20여분 동안 계속하여 “씨발놈, 좆같은 새끼들, 경찰관 좆같은 놈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