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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100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1) 피고차량이 2017. 10. 31. 18:10경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 142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 도로‘라 한다

)에서 별지 사고현장 약도의 좌측 그림과 같이 독고길 방면의 오르막길을 진행하다 뒤로 밀리면서 정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차량의 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 2) 별지 사고현장 약도의 우측 그림과 같이 제1차 사고 후 피고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키자 원고차량이 전방으로 굴러 내려가 도로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8. 7. 13. 한국전력공사에게 제2차 사고로 인한 전신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9,953,0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8. 7. 16. 손해사정회사에게 38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의 제1차 사고로 원고차량의 제2차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 등으로 합계 10,337,0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3337,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차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피해는 전부 보상하였고, 제2차 사고는 원고차량의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고 내려 발생한 것으로 제1차 사고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1차 사고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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