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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나197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차량은 2016. 8. 25. 18:30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 234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양녕로) 중 2차로를 상도역에서 신상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같은 시각 동원베네스트 아파트에서 신상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상도로34길을 주행하면서 양녕로의 우측으로 합류하던 중 양녕로와 상도로34길의 합류 지점에서 두 차량 사이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제1차 사고 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후 처리를 위하여 하차하였는데, 이 때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정지하여 있던 피고 차량이 뒤로 밀리며 원고 차량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9. 21.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82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사고 장소 및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원, 피고 차량 모두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제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차 사고 전체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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