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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02 2012고단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201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2010.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0.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19cm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1. 진료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경위, 사진에서 나타난 상해의 정도, 상해부위, 미합의, 반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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