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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52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회사에 어렵게 입사를 했는데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며 다니다 보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갑자기 연체가 되었다.

아들의 회사 근무에 지장이 없으려 면 아들 신용카드 대금을 오늘 결제해 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러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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