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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4 2016고정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 01:50 경 거제시 고현 사거리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성 군 거류면 당동까지 운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고성 군 거류면 당동에 도착한 이후에는 다시 거제시 고현동 신 현지구 대까지 운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택시비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 09:00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미용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속눈썹 연장 시술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5,000원 상당의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아, 같은 액수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 1. 03:05 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메기탕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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