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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103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1. 및 2의 가. 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0. 12. 경 피해자 D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차용하고, 2011. 4. 경 피해자 E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차용” 한 범죄사실인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일정한 직업이나 자산이 없으며 2011. 1. 경부터 농협카드, 부산신용보증재단, 산와,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 카드,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엑트캐 쉬 대부, 예스 자산 대부, 예스 캐피탈, 주식회사 현대 백화점, 페어 컬렉션 대부, 현대 캐피탈, 국민카드,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에 채무 연체가 발생하고 2013. 5. 경 이후 신용등급 10 등급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속눈썹 샵을 운영할 예정인데, 같이 동업을 할 사람이 필요 하다, 명의를 빌려 주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여 니 명의로 속눈썹 샵을 할 것이고, 월급을 주겠다, 돈을 빌려 주면 속눈썹 샵을 오픈하여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눈썹 샵을 운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원, 2014. 2. 경 3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G과 공동 범행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자산이 없는 자로서 2010. 7. 29. 자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7,136만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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