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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 친구가 트랜스 젠더 바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약을 잘못하여 트랜스 젠더 직원들의 월급과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물어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 중개인을 소개 시켜 줄 테니 대출을 받아 주면 2개월 안에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약 14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으며 1,690만 원 상당의 대출 연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로 같은 달 11. 1,995,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로 같은 달 12. 1,000만 원, 같은 달 13. 900만 원, 같은 해

3. 15. 900만 원 합계 29,999,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조회,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9,999,500원을 송금 받아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그 당시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는 등 경제 생활을 지속하였고 피고인의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 등의 원조도 받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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