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8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09:20 경 오산시 B, 피해자 C(43 세) 이 관리하는 'D 연합회' 사무실에서 " 평소 조폭이 아닌 놈이 행세를 한다" 는 이유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72cm )를 이용하여 수리 견적 182만 원 상당의 사무실 유리 2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메모지 2매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