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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6 2016고정14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00:30경 김포시 C 아파트 406동 504호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6.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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