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3 2019고단24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1:30경 경기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30세,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