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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14 2019고단34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관계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2018.경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 A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B, D, A과 다른 사람 소유인 승용차를 렌트한 후, 마치 피고인 A이 소유자인 것처럼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인 렌트업자로부터 승용차를 빌리고 이를 다시 판매할 중고자동차 딜러를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중고자동차 딜러를 직접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진을 촬영하여 승용차 렌트에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D, 피고인 C와 함께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빌린 다음 자동차등록증 등 승용차 소유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다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8. 중순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 C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 C는 2019. 8. 21.경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렌트업자 E에게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연락하여 다음 날 위 E의 배우자인 F 명의 계좌로 28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G A7 40 TDI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8. 22.경 피고인 D, 피고인 C와 함께 인천 계양구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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