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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6 2014고단17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주)D(대표이사 E)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F 트랙터, G 트레일러 화물차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 2대를 (주)D 명의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소위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기존에 대출업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카드 대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D 측에 피고인의 지입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겠다고 속여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D 명의로 등록된 다른 지입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H 현대슈퍼트럭(지입차주 I) 관련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순천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주)D 전무인 J에게 ‘내 소유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담보로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근저당권설정 서류에 회사 인감을 찍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부동문자로 표기된 부분 외에 근저당권설정자란, 채무자란, 저당물건명란 등이 백지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주)D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31.경 순천시 K아파트 106동 앞 길가에 세워둔 아주캐피탈(주) 직원인 L의 자동차 안에서 L로 하여금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주)D’라고 기재하고 저당물건명란에 ‘현대슈퍼, 차대번호 M, 자동차등록번호 H’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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