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과 피고소인 D은 공모하여 2007. 1. 19.경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란에 ‘E’, 채무자란 및 근저당권자란에 각 ‘F’, 채권최고액란에 ‘壹拾億원정(1,000,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란 및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각 ‘A’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일시에 약속어음 금액란에 ‘壹拾億원정(일십억원)’, 지불기일란에 ‘2010년 1월 18일’, 발행인란에 ‘2007년 1월 19일’, 지불지란에 ‘서울시’, 발행지란에 ‘화성시’, 발행인란에 ‘A’ 기재한 후 A 이름 옆에 둥근형 도장을 날인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과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고, 2016. 11. 21.경 수원지방법원에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면서 접수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과 D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약속어음을 위조하거나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C), 예금거래명세표(C), 거래내역조회(D), 예금거래내역서(G)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속어음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조된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