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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에서 도시락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4.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제휴점인 C에서 엑티언(D)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부족으로 위 엑티언 차량을 담보로 금 10,000,000원을 대출한다는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엑티언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자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 원리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위 금액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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