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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39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1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민원실 화단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여, 43세)가 바람을 피웠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이를 추궁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너 같은 년은 죽어도 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동하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찬 다음, 피해자에게 녹음기를 들이대며 “그놈하고 몇 번 했냐고 ”라고 물으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딸까지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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