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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284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81,271원과 그 중 24,714,631원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4. B의 보증신청에 따라 B가 농협은행으로부터 임대차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일자를 2005. 10. 14., 보증기간을 2007. 10. 14.까지, 보증금액을 2,430만 원, 보증구분을 임차자금으로 하여 보증하였고, 이후 보증기한을 2년씩 각 연장하다가 2011. 10. 14.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보증기한을 2013. 10. 14.까지로 변경하였으며, B는 원고가 발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2,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11. 10. 14.자 보증조건변경신청시 B의 채무를 보증채무한도액을 2,916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B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보증채무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4. 3. 7. 대출원리금 24,714,6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B는 위 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채무에 대한 보증의 대가로 보증료 및 이의 연체시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 익일인 2014. 3. 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8%이며, 한편 이 사건 보증채무이행 전까지 발생한 미수 연체보증료 등 66,640원이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4,781,271원( = 원금 24,714,631원 미수 연체보증료 등 66,640원)과 그 중 원금 24,714,631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3. 8.부터 2015. 8. 31.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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