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9 2019가단1099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00,890원과 그 중 36,646,060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9. 7. 8.까지는 연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1. 피고와, 피고가 B은행에 대한 주택임차자금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은 대출취급 후 2년, 보증금액은 3,600만 원으로 하되 피고가 B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지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B은행에게 피고를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보증서에 기하여 B은행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채무의 이행지체로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5. 22. B은행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36,646,0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당시 미수 연체보증료는 54,830원이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7. 5. 23.부터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과 미수 연체보증료 합계 36,700,890원(36,646,060원 54,83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36,646,0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7. 5.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7. 8.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