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50259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07,971원과 그 중 6,135,395원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협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2억 원, 보증기한을 3년으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부대채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농협은행으로부터 피고가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3. 4. 12.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6,858,6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28. 위 대위변제금 중 200,723,288원을 회수해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위 대위변제금은 현재 6,135,395원이 남아 있고, 위 회수금 200,723,288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37,219,046원[200,723,288원 × 12% × 564/365일(2013. 4. 13. ~ 2014. 10. 28.)]이며, 연체보증료 미지급금은 753,530원이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44,107,971원(대위변제금 잔액 6,135,395원 확정 지연손해금 37,219,046원 연체보증료 미지급금 753,53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6,135,39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