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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02399
구상금,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5,483,019원 및 그 중 55,285,169원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8. 5. 10.까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구상금 55,483,019원(미수 대위변제금 55,285,169원 확정 지연손해금 12,020원 미수 추가보증료 183,730원 미수 연체보증료 2,100원) 및 그 중 미수 대위변제금 55,285,169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6. 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10.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D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55,483,019원 및 그 중 55,285,169원에 대하여 위 2016. 1. 5.부터 위 피고들 중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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