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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51526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559,224원 및 그 중 31,493...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의 발생원인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구분 2011. 10. 31. C 대출취급 후 6년 30,600,000원 임차자금 1) 원고는 B의 신청에 따라 우리은행(수송동 지점)으로부터 받는 임차자금 용도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하여 주었고, B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B은 2011. 10. 31. 원고의 보증 아래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우리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8. 5. 17. 31,493,8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위 대위변제일 현재까지 발생한 미수 연체보증료 등은 65,390원이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연 8%이다. 나. 상속관계 1) B은 2017. 12. 3.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2) D와 E은 2018.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8. 2. 5. 위 법원으로부터 신고수리 심판을 받았고(2018느단16), 피고는 2018. 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8. 1. 5. 위 법원으로부터 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다(2018느단6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금과 미수 연체보증료 등 합계 31,559,224원(=31,493,834원 65,3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1,493,834원에 대하여 2018. 5. 18.(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2018. 8. 23.(이 사건 2018.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8%(약정 손해금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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