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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1006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6.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5. 위 1억 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변제기일이 ‘2017. 1. 25.’로, 이자에 관하여는 ‘전액 변제시까지 월 일백만 원’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1억 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가 2016. 1. 12.자로 송금한 1억 원을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억 원 중 2016. 10. 6. 1,000만 원, 2017. 3. 30.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부터 2017. 3.까지 매월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4. 25. 935,7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는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그중 5,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기초사실 가.

항의 1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동업의사를 철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원고는 피고와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선의로 반환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으로 공장 기계를 구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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