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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309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9.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게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14. 3.경부터 매달 180만 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4.경까지 완납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를 약정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인데, 피고 어머니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잔액이 1,900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잔액이 96,692,000원에 이른다고 피고를 기망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기망행위 내지는 원리금 액수라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져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차용증 상의 의사표시를 기망 내지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가 차용금 잔액에 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의 여동생 C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C은 2013. 12. 2. 원고에게 C 소유 부동산으로 위 대여금채무를 대물변제하였으므로, C이 원고에게 2011. 11. 5.부터 2012. 8. 10.까지 별도로 지급한 1,805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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