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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30 2018가합1590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C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2016. 7. 27. 그때까지의 대여원리금 합계를 4억 4,0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① 차용금 1억 4,000만 원(변제기: 6,000만 원은 2016. 9. 23., 8,000만 원은 2016. 11. 23.)인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② 차용금 1억 4,000만 원(변제기: 7,000만 원은 2016. 12. 23., 7,000만 원은 2017. 1. 10.)인 차용증(갑 제1호증의 2), ③ 차용금 1억 6,000만 원(변제기: 2017. 6. 5.)인 차용증(갑 제1호증의 3)을 각각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함으로써 위 각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 합계 4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3(이 사건 각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을 피고의 처인 C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인란 부분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 제1호증의 1~3은 증거로 쓸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 부분 필적은 육안으로 보아도 관련사건(이 법원 2017가합370 약정금 청구 소송)에 제출된 차용증(을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 부분 필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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