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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8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하에서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3억 8,000만 원 지급채무가 없는데도,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 원고의 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해달라는 원고, D, E의 요청에 따라 3억 8,000만 원 변제 약정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만약 원고가 실제 D 등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피고에게 책임지우기 위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토록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통한 피고의 의사표시가 그 주장과 같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또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상인인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H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해 상인인 C 또는 D 또는 E에게 위 사업자금 융통용 토지의 매수자금을 대여한 데 대한 보증채무인데,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주채무가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 대상 대여금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원고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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