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21: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모텔’ 사무실에서, 평소 재산 문제로 분쟁이 있던 피고인의 동생 피해자 F(53세) 및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G(여, 76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맥주병을 자신의 이마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F의 왼쪽 대퇴부를 향해 휘둘러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를 탁자에 부딪치게 하고, 이후 도망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G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1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일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3쪽)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7쪽은 제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