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3. 01:50경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 D주점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던 여자친구가 피해자 E(41세)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 위에 내려치고, 맥주병이 깨지지 않자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03. 17 01:20경 위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진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홀대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 F(36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봉합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