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4. 20: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로서 별거 중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벨 철봉(길이 150cm, 지름 2.5cm)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과 피해자 F(3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칩핑 망치(약 30cm)로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 F에게 위 칩핑 망치를 빼앗기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으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바벨 철봉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위 바벨 철봉으로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상 및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7 경추 외측부 골절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사건현장 사진, 칩핑망치 및 바벨봉 현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