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8. 6. 17. 10:0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 출입구 계단에서, 위 PC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과 함께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안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2. 2018. 6. 28. 10:00경 위 PC방에서, 위 PC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주무른 다음 이에 놀라 뒤돌아본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쪽 손바닥으로 1회 만짐으로써,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3. 2018. 6. 30. 10:30경 위 PC방 출입구에서,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 E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사실), 각 형법 제298조(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