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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0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10: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 49세)이 설거지 하는 것을 보고 “아무렇게 입은 거 보니 더 섹시해, 갑자기 발기가 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계속하여 설거지를 끝낸 피해자가 그릇을 옮기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모텔 경로(지도), 메모, 고소인 노트 사본(9매), 녹음파일(CD), CD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전화통화 녹음파일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녹음파일 내용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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