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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등록대상자가 되어 무직으로 강원 철원군 B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실제거주지 및 직업이 변경되어 신상정보를 기재한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강원철원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주소,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소유차량 등록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내용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 주소지를 강원 철원군 C아파트 103동 205호로 변경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범죄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입 신고 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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