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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2 2018고정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 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공판조서(4회, 17고단20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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