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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6 2015고단22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1. 04:1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후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음식점 계산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오토바이 등록증 2매, 원룸 전세계약서 등이 들어있는 소형 철제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6. 04:00경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하단의 시정장치에 피고인 소유의 집 열쇠를 넣어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출입문을 수회 흔들고 밀어 열고 침입하여 미용실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0,000원, 신한은행 통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 농협 통장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장소 사진,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식사진, 여수 절도사건 관련 현장지문 감정결과,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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