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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1 2019고단15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152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8. 21:3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잠금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진주사랑상품권(1만 원 권) 23장, 온누리상품권(3만 원 권) 1장 등 합계 약 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 03: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 운영의 가게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 02:37경부터 같은 날 03:37경 사이에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가게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잠금고리)를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 03: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 운영의 가게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1. 00:06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의 시정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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