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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5 2013고단1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5. 중순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자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야적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동 20kg, 신주 40kg을 마대자루에 담아 담 밖으로 던져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2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6. 00: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E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야적장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는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야적장을 향하여 걸어가던 중 사무실에서 사람이 뛰어나오자 그대로 담을 넘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H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말 11:00경 위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동라디에이터 25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동라디에이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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