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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나1690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A아파트는 총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02동과 105동은 아파트와 상가의 주상복합건물이고, 102동에는 지하층 및 지상 1, 2, 3층 합계 142개의 상가가, 105동에는 지하층 및 지상 1, 2층 합계 131개의 상가가 있고, 점포주(구분소유자)는 96명이다.

나. 피고는 위 아파트 102동 303호에서 D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상가번영회 규약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두며 정회원은 ‘점포주’를, 준회원은 ‘입점자’를 말한다.

2. ‘점포주’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각 점포의 전용부분의 소유자를 말한다.

3. ‘입점자’라 함은 점포주 이외의 자로서 각 점포를 임차하여 실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규약 대상물의 범위) 이 규약의 대상물은 E 재개발구역에 건립된 102동, 105동의 복합상가 및 부속된 주차장 등 공용부분이다.

제17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2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3일 전에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층별 대표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6. 회의의 성립은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7. 회의 소집시 정족수가 미달되었을 경우는 서면총회로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출 제27조(관리주체) 상가의 공동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가번영회는 전문관리회사를 선정하여 관리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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