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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24953
임시총회 결의 무효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B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상가의 번영을 위한 회원 사이의 친목과 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세입자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C호, D호, E호의 구분소유자로서, 같은 곳에서 “F”이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8. 21. 회칙(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중 회원의 자격 및 임원의 지위와 관련된 항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회원의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권) 본 공동상가의 회원자격 요건은 상가 점포 실제 사용자(점포주 또는 세입자)가 상가번영회 회원이 되며, 본 공동상가의 관리운영권을 가지며, 상가 번영회를 통하여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회원은 준수하여야 하며 상가번영회 회칙은 아래와 같다.

2) 회원의 구성은 점포 실제 사용자(점포주 또는 세입자)가 되며, 점포 사용자 교체 시는 후임자가 즉시 승계하고, 사용자가 없을 경우 점포주가 즉시 회원자격을 승계한다. 3) 회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이상 참석(서면위임자 포함) 과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회원의 의견은 참석회원의 의결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며, 회칙은 회원 2/3이상 찬성(서면 위임자 포함)으로 의결한다.

4) 회의 소집은 매년 정기총회를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하며, 필요시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5) 본회의 임원은 고문 1인, 회장 1인, 총무 1인, 회계감사 1인으로 하며, 정기총회시 선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

임기는 1년이며 자격과 임무, 대우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7.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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