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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55623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음반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다.

나. 원고는 2018. 11. 15.경 피고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계약(이하 ‘이 사건 유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계약 대상 음반 및 콘텐츠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을(원고)”은 “갑(피고 B)”이 기획ㆍ제작하는 하기 콘텐츠에 대한 독점 유통권을 갖는다 - 방송명: E ‘F’(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 “갑”은 최소 신곡 13곡, 리메이크곡 11곡을 포함한 총 24곡의 콘텐츠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갑”은 해외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 하는 곡에 대하여 “을”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투자금 ① “을”은 “갑”에게 음반 및 콘텐츠 제작ㆍ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총 금 삼억 원(VAT 별도)(이하 ‘투자금’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갑”이 지정한 계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예금주 지급조건 금액(VAT별도) 제작사 피고 B 2018. 12. 3.까지 선금 1억 500만 원 첫 음원 발매일까지 잔금 1억 5,000만 원 대행사 주식회사 G (이하 ‘G’라 한다) 2018. 12. 3.까지 4,500만 원 제7조 계약기간 및 효력발생 ① 본 계약의 계약 및 투자금의 상계 기간은 마지막 음원 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 유통수수료 및 수익금의 분배 ① “을”의 유통수수료율은 매출의 20%(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을”의 콘텐츠 사업을 통하여 실제 수령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을”은 매출에서 유통수수료를 제한 금액으로 본 계약 제5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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