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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7가단5136842
부당이득금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C’을 포함해 별지목록 기재 앨범 음원을 기획한 저작권법상 음반 제작자로서 포괄적인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음원 유통 사업자이다.

② 원고는 2006. 5. 26.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앨범을 포함해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총 31개의 앨범(이하 ‘이 사건 앨범’)에 관하여,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며, 음원 수익의 70%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에서 유통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이 사건 선급금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유통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선급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③ 그 후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E로 흡수합병되면서 이 사건 앨범 음원 권리는 주식회사 F으로 양도되었다가 2012. 5.경 소외 회사 자회사인 주식회사 G에 양도되었으며, 주식회사 G은 2013. 1. 25. 다시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부터 피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앨범 음원 권리를 취득한 회사들을 통틀어 ‘소외 회사 등’이라 한다). ④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앨범 중 별지목록 기재 앨범을 제외한 19개 앨범 음원 권리를 피고로부터 회수하였으나, 별지목록 기재 앨범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선급금에서 미상계된 금액이 약 5천여만 원 된다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⑤ 원고는 2015. 7. 31.경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앨범 음원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의 이의 제기로 H, I 등 음원송신사업자들은 위 앨범 음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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