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체결한 전속계약 일체를 파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용기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미용교육 관련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을 감독, 지휘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상납이나 성적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강요하고 추행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