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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합5071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0,000,000원및이에대한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연예인, 아티스트 등의 매니지먼트 및 프로모션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전속계약 체결 등 1) 피고들은 2011. 5.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와, 피고들의 가수 등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E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각 전속계약(이하 ‘선행 전속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선행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후 첫 번째 앨범 발매일로부터 7년간(단, 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앨범이 발매되지 않는 경우 그 1년째부터 7년을 적용)이었다. 2) 피고들은 위와 같은 선행 전속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3. 3. 19.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의 가수 등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과 의무를 원고에게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각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3) 피고들은 2013. 말경 E에게 “E이 피고들의 연예 활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는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선행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관련사건의 경과 1) E은 피고들을 상대로, “E은 전속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바가 없고, 오히려 오랜 기간 피고들을 교육시키면서 많은 금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선행 전속계약 해지 통지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면서, ‘선행 전속계약이 존재한다는 확인 및 피고들이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743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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