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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2가단5121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2014.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예대행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연예기획사이고, 피고는 연예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2. 16. 피고가 연기자로서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전속계약에는, ① 계약기간은 2011. 2. 16.부터 2014. 2. 15.까지로 하고(제13조 제1항), ② 원고는 피고의 연예활동을 위한 교육실시ㆍ위탁,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 출연교섭, 홍보 및 광고 등 제반 지원을 하고(제4조 제1항), ③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여서는 아니되고(제5조 제5항), ④ 피고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원고가 수령한 후 매월 말 정산하여 원고와 피고가 40 : 60의 비율로 나누며(제7조), ⑤ 원고나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제17조 제1항) 등의 규정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중인 2012. 8. 28.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연예활동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등의 업무활동 지원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8. 30. 이 사건 전속계약을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내용의 회신을 피고에게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출근하지 않아 이 사건 전속계약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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