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4고정6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9. 10:52경 광명시 오리로 956 부근 노상에서 위 차량을 정차하면서 수건으로 번호판을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사건접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