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6 2019고정7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제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8. 8. 11:15경 서울시 중구 C상가 앞 노상에서 차량 앞 번호판에는 수건으로 번호판 B을 가리고, 뒷 번호판은 공사 중 안내판으로 가려놓았다.
이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단속사진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