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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6 2019고정7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제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8. 8. 11:15경 서울시 중구 C상가 앞 노상에서 차량 앞 번호판에는 수건으로 번호판 B을 가리고, 뒷 번호판은 공사 중 안내판으로 가려놓았다.

이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단속사진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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