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6. 03: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을 염주사거리 방향에서 월광교회 방향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도로로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선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F(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G(4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중(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서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시선안경점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까지 약 20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